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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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에 대해서
육아 휴직은 근로자가 임신 상태가 되었을 때, 아이가 만으로 8살 미만이거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휴직을 뜻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 자녀 1명당 1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해야 할 점은 육아 휴직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분 모두 근로자이면 각 1년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 휴직을 회사에 신청해서 30일 이상 승인이 된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 기록이 있어야 육아 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육아 휴직 유의 사항
종종 육아 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급여 지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