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채무조정 대상대출 이란?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하단에 의미 정리) 분들에게 관련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채무조정대상과 채무조정 대상대출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요건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전 금융권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셨던 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위 두 가지 사실 이외의 증빙)
위 내용에 포함되어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재난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입증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만 해당 되었으나 2024년부터 코로나 기간이었던 2000년 4월 부터 2023년 5월 중에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의 간접적인 피해를 인정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로 등록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람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 코로나 발생(2000년 4월이후)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절차 알아보기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의미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즉 폐업 및 휴업신고자를 뜻함)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