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기초연금 신청방법/a> 


기초연금 이란?

과거 국가를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한없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그 때 당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도 못하시고, 가입한 분들도 가입 기간이 많이 짧아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연금이 부족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고 연금 혜택을 똑같이 나누어 드리기 위해, 또한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기초연금 산정과정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다른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기 너무 복잡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일부개정(24.11월 시행) – 출처 보건복지부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110만원
  •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
  •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자주하는 질문

Q.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소득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Q.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일자리 소득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해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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