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란?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부양자에 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는 자를 피부양자라 뜻합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4대 보험에서 유일하게 피보험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보험이 건강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정보
A.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B.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